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행기간 후 전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상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새 거리두기 체계의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격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개편안 전국 2,000명이고 현행 800명으로 2배 이상 기준을 상향하였다. 이는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 의료 역량 강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동안 큰 피해를 받았던, 다중이용시설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는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에서만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완화 한 만큼, 지자체 별 점검과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 4단계로 간소화
- 단계 기준 상향 조정
- 다중이용시설 규제 최소화
- 2단계 식당 카페 등 24시 영업제한
수도권 2단계 (2주간 이행기간)
유행 규모를 고려하여, 새로운 개편안은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 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행기간에는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등은 2단계 기준인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7월 1일 -14일 이행기간
- 사적 모임 6인 허용
- 식당 카페 24시 영업제한
비수도권 1단계 (2주간 이행기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 후 적용한다. 특별 광역시는 사적 모임을 이행기간 동안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며, 대구광역시는 별도 논의 후 6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 밖의 ' 도 ' 의 경우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며, 제주도 6인까지 허용,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한다. 그밖에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시범지역은 사적 모임의 제한은 없다.
- 7월 1일 -14일 이행기간
- 사적 모임 8인 허용
- 제주도 6인 허용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자세히 살펴보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행기간 이후에 새로운 개편안이 본격 적용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그밖에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2조 규모의 4 무 안심 금융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 밖의 코로나19 정책
7월부터는 방역수칙이 전체적으로 개편이 된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 해당 내용과 기타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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