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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7월1일 본격 시행! ( 6인 8인 사적모임 영업제한 이행기간 발표 )

by 금융연구소 2021. 6. 20.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6월 20일(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래 기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개편하였으며, 7월 초 전환을 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도입

 

7월1일 시행
단, 7월1일 - 14일 이행기간 
이행기간동안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이행기간 방역수칙 세부내용은 6월말 발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단, 7월 1일 ~ 14일까지 본격 시행에 앞서 적응을 돕기 위해서 7월 1일 ~ 14일 이행기간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되며, 영업제한 시간 24시로 완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7월 1일~14일 이행기간 적용한 세부 방역수칙은 6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거리두기 문제점

 

지나친 단계의 세분화 
발전한 방역/의료역량보다 거리두기 기준이 과소함 
예방접종률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 제시
소상공인 중심의 제한 조치로 피해 누적

 

 오랜 기간 유지한 거리두기 체계는 전면 봉쇄조치 없이 3차 유행 혹산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단계 세분화(0.5단계)로 위험성, 메시지 전달이 불명확했고, 소상공인 중심의 제한 조치로 확산을 감염 확산을 막아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초기 상황보다 훨씬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현재 백신 예방접종률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결정 사유

 

단계 간소화 및 기준 재정비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지자체 결정권 부여
방역, 의료 역량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감염자 기준 상향
사적모임은 단계별로 새롭게 제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예외적용 검토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후 3단계로 분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 하였으며, 발전된 방역, 의료 역량을 고려하여 감염자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기간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한 사적 모임 5인 금지는 폐지되며,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한 적용합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방역수칙 예외 적용을 시행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혜택 내용 확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기준 [감염자수]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모임 방역수칙 준수
[사적모임 금지 없음] 
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사전 신고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1단계 기준이 전국 500명 미만입니다. 특별한 제한 조치는 없으며, 사적 모임 운영시간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2단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2단계
[ 지역 유행/ 인원제한]
기준 [감염자수] 전국 500명 ~1000명미만
수도권 250명 ~ 500명 미만
모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명까지 가능)
행사 100명 이상 행사 시 사전 신고
집회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24시 영업제한

 

 6월20일 기준 일 평균 확진자수는 500명+입니다. 지금 기준에 제일 가까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입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24시(현 22시)입니다. 현재 보다 완화된 기준이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3단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3단계
[ 지역 유행/ 인원제한]
기준 [감염자수] 전국 1,000명 ~2000명미만
수도권 500명 ~ 1000명 미만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가능)
행사 50명 이상 행사 시 사전 신고
집회 50인 이상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22시 영업제한

 

 전국 확진자 수 1.0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방접종률의 증가를 생각해보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유행의 위험한 상황이 될 경우에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며, 다중이용시설은 22시로 영업제한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4단계
[ 대유행. 외출금지]
기준 [감염자수]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가능)
모임
( 강화 조치 시행 )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1인 시위 외 금지
다중이용시설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영업제한
다중이용시설
(강화조치 시행)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니라면, 발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유행의 위험한 상황으로, 다중이용시설은 22시로 영업 제한하며,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시행합니다.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사실상 외출금지를 목적으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개편안 자세히 살펴보기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서 1~3그룹으로 세분화 
 그룹별로 차별화 한 방역수칙 시행

 

 다중이용시설은 업종 위험도에 따라서 1~3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그룹별로 선별된 방역수칙을 시행합니다. 업종별 자세한 방역수칙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다중이용시설 수칙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다중이용시설수칙 업종별]

다중이용시설 1그룹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2그룹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3그룹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기타 시설 방역수칙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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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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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코로나19 접종 완료자 혜택 등 유용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혹은 완료자의 경우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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