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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by 금융연구소 2021. 7. 9.

 

소상공인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중은행 이용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저신용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시행된다. 

 

● 소상공인 정부자금 융자지원 ●

 

 

○ 소상공인진흥공단 저신용 융자지원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중은행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그중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총 1조 원 규모이며 7월 5일부터 시행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이 된다.

 

○ 지원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 200만원 이상 지급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소상공인 
(신용 744점 , 구 6등급 이하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자금 플러스 200만 원 이상 ' 지급받은 대표자분이라면 해당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

 

○ 지원내용

 

신청기간 7월5일 - 소진시
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시행 7월9일 (09-24)
(출생연도 끝자리 5,0 )
누구나 신청 가능 7월10일 
( 24시간 접수가능)
한도 1천만원
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보증료 없음)
지원 고정금리 연1.5%
시행 후 첫 6개월 유예.
유예된 이자는 7월-12개월에 납부
상환방식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7월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개시 첫 주만 5부제로 운영한다. 7월 10일부터는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도는 1천만 원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만큼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 직접 지원으로 보증료는 없으며, 첫 6개월 이자상환 유예를 한 후 해당 이자는 7월-12개월에 납부를 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신청 후 
온라인 약정(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후 
방분 대면약정

 

 개인사업자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를한다. 혹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혹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 콜센터에 문의하길 바란다.

 

○ 주의사항

 

자금 소신 시 마감
국세,지방세 체납, 대출연체, 휴폐업중이면 신청 불가

 

 모든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의 공통사항,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라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이점 참고하길 권장한다.

 

○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인증절차를 통해서 특별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서류가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이 불가할 경우는 신용등급이 높거나, 세금 체납 등이 있는 경우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

 

○ 마치며

 

 전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중소기업 벤처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 혹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4 무 안심금융 꼭 같이 체크하길 바란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정부지원, 운영자금 지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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