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작년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환급해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체크해주세요. 개인별 진료비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조 2,471억 원을 환급해줬으며, 올해는 그 보다 많은 금액의 환급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을 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STEP 1
환급금 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간편인증 등을 통한 로그인 |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목록 - 환급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환급금 조회, 신청] 서비스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조회(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STEP 2
환급금 신청 방법 | 조회 후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
환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 |
지급 시기는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서 [본인부담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발생하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후 수일 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
사업개요 |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 |
본인부담상한액 이상 진료비가 발생하면 추가 금액 환급 | |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심사 |
지원금액 |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81만원 - 582만원 |
21년 평균 지원금은 135만원 | |
대상자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22년 기준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최소 81만 원 최대 582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1년 1인당 평균 지원금은 135만 원이었습니다. 지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www.nhis.or.kr)
도움이 되는 정보
→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이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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