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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 정리! ( 방안 시행 8인 기준 2단계 3단계 )

by 금융연구소 2021. 6. 12.

 

 정부는 1,300만 명 백신 접종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 11일 기준 누적 1138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이에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로 바뀌는 거리두기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일 평균 363명 미만 )
사적모임금지 없음
행사 집회  300인 이상 지자체 신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없음

 

 일평균 감염자 수 약 360명 이하인 경우 개편안 1단계 입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강제성 있는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행사, 집회의 경우 300인 이상이라면 지자체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기준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 363명 - 778명 )
사적모임금지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100인 이상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1그룹,2그룹)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24시 

 

 일 평균 확진자수가 약 780명 미만 개편안 2단계 입니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1/2그룹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4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3단계 사적모임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약 778명 - 1556명 )
사적모임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50인 이상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1그룹,2그룹)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22시 

 

 일 평균 확진 자수 778명 - 1556명 미만 개편안 3단계 입니다. 사적 모임 4명까지 가능하며, 1,2그룹 운영 제한 시간 22시입니다. 3단계까지는 집합 금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
(약 1556명 이상 )
사적모임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금지, 1인 시위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이외 운영시간 제한 22시

 

 일 평균 확진자 수 1556명 이상입니다. 18시 이후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유흥시설은 4단계부터 집합 금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융자지원 정책 시행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6월9일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무 안심금융 지원 정책으로, 총2조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해주세요.

 

→ 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정책! 신청방법 정리!


○ 마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시기는 7월4일 입니다. 위 내용은 ( 가안 )이며, 이달 말까지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1시, 22시 등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듯합니다. 개편안의 취지는 책익감있는 방역조치 이행인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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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스크 벗어요! 백신 접종 인센티브 확인! 

 

 

→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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