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00만 명 백신 접종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 11일 기준 누적 1138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이에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로 바뀌는 거리두기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일 평균 363명 미만 ) |
사적모임금지 | 없음 |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지자체 신고 |
다중이용시설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일평균 감염자 수 약 360명 이하인 경우 개편안 1단계 입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강제성 있는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행사, 집회의 경우 300인 이상이라면 지자체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 363명 - 778명 ) |
사적모임금지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집회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1그룹,2그룹)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
운영시간 제한 24시 |
일 평균 확진자수가 약 780명 미만 개편안 2단계 입니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1/2그룹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4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3단계 사적모임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약 778명 - 1556명 ) |
사적모임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1그룹,2그룹)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
운영시간 제한 22시 |
일 평균 확진 자수 778명 - 1556명 미만 개편안 3단계 입니다. 사적 모임 4명까지 가능하며, 1,2그룹 운영 제한 시간 22시입니다. 3단계까지는 집합 금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 (약 1556명 이상 ) |
사적모임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행사 집회 | 행사금지, 1인 시위만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이외 | 운영시간 제한 22시 |
일 평균 확진자 수 1556명 이상입니다. 18시 이후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유흥시설은 4단계부터 집합 금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융자지원 정책 시행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6월9일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4무 안심금융 지원 정책으로, 총2조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해주세요.
→ 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정책! 신청방법 정리!
○ 마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시기는 7월4일 입니다. 위 내용은 ( 가안 )이며, 이달 말까지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21시, 22시 등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듯합니다. 개편안의 취지는 책익감있는 방역조치 이행인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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