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전국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적 모임 금지 수칙으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정부는 일부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영유아, 직계가족, 상견례 등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니 완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총 정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란?
작년 3차 대유행 당시, 정부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하여 발표한 초강력 대책입니다. 추석을 앞둔 상황 속에서 가족을 포함하여,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만난을 가질 경우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간의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입장도 금지하였습니다.
즉, 동창회, 동호회, 집들이,생일, 업무 후 회식 등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여서 활동함을 금지한 방역수칙입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예외규정
등본 상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 구성원 |
직계가족, 상견례 모임은 최대 8인까지 가능 |
돌봄을 사유로 영유아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동반 시 최대 8인까지 가능 |
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적용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 돌잔치전문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름 |
필수 경영활동 등 회사 업무등은 예외 적용 |
위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합니다. ①직계가족의 경우 부부는 일심동체로 해석하시고, 부부 기준 아빠 엄마 손자 손녀를 직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직계가족임으로 부모 자녀가 함께 모인다면 형제자매간의 모임도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므로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만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동반한다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성인은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한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5인 이상 예외규정 자세히 확인
직계가족 모임 QnA
- 형제 자매간 모인다면 직계가 아닌 방계이므로,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부모님을 포함하여 형제자매간 모인다면, 부모님 시점으로 확인 직계가족(부모의 자녀)입니다. 손주 등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 사돈 간 모임을 할 경우에는 부부는 일심 동체입니다. 양가 부모 모두 직계이므로 최대 8인까지 가능합니다.
영유아 예외 규정 QnA
- 영유아는 ①만6세미만 ②미취학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 모임 시 최대 8인 모일 수 있지만, 이 경우 성인은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외규정 적용을 받는 가족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QnA
- 예외규정 적용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을 지참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외 규정 QnA
- 결혼식, 돌잔치전문점, 장례식,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적용
- 봉사활동, 이사, 정기총회 등은 예외 적용
- 행사 및 시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적용
위반 시 신고방법 및 처벌 QnA
- 위반 시 인당10만원 과태료,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경우 300만원 과태료, 2주 집합 금지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마치며
정부는 7월부터 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안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니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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