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고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22시에서 23시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 고시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는 부산의 방역수칙과 일부 조정 방역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5월24일 - 6월 13일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3주 연장을 발표 한가운데, 부산광역시는 정부와 협의하여 5월 24일 - 6월 13일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하고, 일부 시설에 한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4월 2일 - 4월 11일 일 평균 감염자 수 50명
- 4월 12일 - 5월 2일 일 평균 감염자 수 35명
- 5월 3일 - 5월 21일 일 평균 감염자 수 21명
부산시는 타지역과 다르게 일 평균 감염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며,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하였습니다.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수칙 ( 5월31일 - 6월 13일 )
유흥시설 6종 | 영업제한 23시 - 익일05시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포함) | 영업제한 23시 - 익일05시 |
식당 카페 등 | 23시 - 익일05시 음식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 | 음식섭취 금지 23시 - 익일05시 |
포장마차 (음식조리 판매시설) | 23시 - 익일05시 음식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
목욕장업 |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시설 금지 |
부산광역시는 최근 일주일 일일 확진자수 감소, 소상공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5월 31일 0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요약
공통적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마스크착용, 방역관리자지정 환기 소독 및 대장 작성 등 |
유흥시설6종 | 전자출입명부작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05시 영업제한 음식섭취금지 |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작성 23시-익일05시 영업제한 |
실내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금지 |
식당카페 등 | 23시-익일05시 포장,배달만 가능 2인이상 커피 디저트류 이용 시 1시간 제한 권고 |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m2당 1명 제한 최대 499명 가능 |
목욕장업 | 발한 시설 금지 |
지난주 상황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부산광역시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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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감염자의 감소로 부산광역시는 방역수칙을 계속하여 완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부산처럼 방역수칙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 시 방역수칙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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