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안내!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2월 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20년 또는 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 |
사업장 소재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
21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한, 서울시에서 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킴자금 지원대상] 입니다. 다만, 유흥시설,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 2월 7일 ~ 3월 6일 |
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
2월 7일 | 1, 6 |
2월 8일 | 2, 7 |
2월 9일 | 3, 8 |
2월 10일 | 4, 9 |
2월 11일 | 5, 0 |
2월 12일 ~ 3월 6일 | 누구나 가능 |
3월 7일 ~ 3월13일 | 이의신청 |
지급 |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2월 7일~2월 11일은 5부제 접수를 받습니다. 2월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개의 사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QnA
신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21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 (지원불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불가 |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모두 지원 가능 |
단라주점 등 유흥시설은 지원 불가 |
무상임차인은 지원 불가 |
전세인 경우 지원 불가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키자금 QnA. 궁금 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서민 지원정책
이상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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