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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기간)

by 금융연구소 2022. 6. 4.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기간)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보정률은 100%로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을 21년 대비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손실보상.kr)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선 사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6월 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보상대상 확대 연매출 30억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정률 100%으로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신속보상 신청 6월 30일 신청 및 지급

 손실보상 기준을 6월 3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보상 대상은 확대, 보정률은 상향, 보상금 하한액은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은 확대하였고, 피해 보상기준은 상향하였습니다. 개정된 제도로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

보상 기간 2022년 1월1일 ~ 3월 31일
보상 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 이행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산정 방식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
보정률은 100%,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원

 2022년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기간 동안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해당 기간 영업을 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19년 1월~3월 대비 22년 1월~3월를 비교하여 손실액을 보정률 100%를 적용하여 방역조치 이행기간 동안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인

손실보상 업종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 수도권 헬스장 등
영업제한 식당 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시설 인원제한 업종입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이미 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전시회, 키즈카페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계산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 계산 방법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율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손실보상금 1.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3. 보정률 100%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1 X 2 X 3  으로 계산
하한액은 100만원

 19년 1월~3월 대비 22년 1월 ~3월 매출 감소액에 비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고정비는 임차료,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만큼 보상을 하며, 보정률은 100%,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소상공인 선지급 금액 500만원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차액이 발생한다면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신속지급 6월 30일
확인지급 추후 공지
지급 당일 지급 예정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을 받았다면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을 정산합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선지급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보상금에게는 당일 지급합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궁금증 정리

개업 소상공인 등 19년 자료가 없는 경우 [지역 내 동일시설 매출감소 비율을 참고] 합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하였다면 일부 또는 전액 감액 합니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 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시 당일~2일 이내 지급합니다.
신속보상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확인보상 신청 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21년 4분기와 지급방식, 보상금 산정방식, 신청 방법 등은 동일합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보상금 산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추정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손실보상.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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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기간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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