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필요서류) 꼭 확인하세요!
2023 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방법은 제출서류를 토대로 [소득, 재산]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혹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도 추가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니, 신청 전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 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에 신청 전 [청년 내일 저축계좌 사업 모의계산] 자가진단 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 하기!(bokjiro.go.kr)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 사업 소득 서류
나이 기준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 |
소득기준 |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근로자는 세전 소득,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 |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발급처 확인 | |
재직증명서 | 회사에서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
급여이체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급여통장 은행어플 접속 거래내역 조회, 급여 입금내역 출력(액셀등)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홈텍스 |
소득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220만 원 이하입니다.직전년도 보다 소득기준을 20만 상향하였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소속된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발급)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 하기!(bokjiro.go.kr)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
발급처 | 국세청 - 홈텍스 |
발급방법 | 간편인증 로그인 |
화면 상단 -민원증명 클릭 | |
화면중단 [사업자등록증명] | |
화면중단 [소득금액증명] | |
개인 정보 입력 후 발급 |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 [소득금액 증명]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팩스 [민원 증명] 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
재산기준 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재산 조사 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
사업장 운영 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 |
부채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반영) | 법원판결문,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확인) |
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을 합니다. 제출자에 한하여 반영을 한다고 하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제출 서류 확인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 서류 |
근로기간 확인 서류 택 1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이체 내역서 | |
발급처 확인 | |
경력증명서 | 회사 |
고용임금확인서 | 회사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급여이체내역서 | 은행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 확인서는 다니는 회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받습니다. 위의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득신고서와 급여이체 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comwel.or.kr))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발급방법 | 화명 하단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클릭 |
화면 상단 -민원증명 클릭 | |
본인인증 | |
고용/일용 으로 선택 | |
확인 후 출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comwel.or.kr))
2023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안내
연령 일반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연령 (차상위계층)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소득 기준 |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 일 경우 | 연령 기준 완화 만 15세 ~만 39세 이하 |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음 (단, 근로 또는 소득 소득이 있어야 함) |
|
주의사항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가입 후 근로활동이 없다면 지원 중단 | |
소득이 증가하여 월 300만원 초과 시 중단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이며 가구의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다면 재산, 소득 요건 등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필요서률 꼼꼼히 체크한 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 | 10만원 이상 저축 + 10만원 장려금 지원 |
3년 후 720만원 수령 + 이자 | |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10만원 이상 저축 + 30만원 장려금 지원 |
3년 후 1440만원 수령 + 이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지원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3년간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습니다. 3년간 원금 360만원, 근로장려금 360만원 그리고 이자를 수령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3년간 원금 360만원, 근로장려금 1040만원 그리고 이자를 수령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원금 대비 3배의 근로장려금 지원하오니,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5월 1일 ~ 26일 |
방문신청 | 5월 1일 ~ 26일 까지 |
단, 첫 2주간은 5부제 시행 | |
5월 15일 ~ 26일 누구나 신청 가능 | |
대상자 선정 | 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재산, 소득, 계획서 등을 참고 | |
대상자 선정 안내 | 8월 중 개별통보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첫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합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누구나 편하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대상자는 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상이한 만큼 신청 가능 기회가 적은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첨자는 8월 중 개별통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꼼꼼히 체크 한 후 첨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bokjiro.go.kr)
그 밖의 정부 지원 사업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필요서류)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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