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기간)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보정률은 100%로 상향,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을 21년 대비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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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선 사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 6월 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
보상대상 확대 | 연매출 30억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
보정률 | 100%으로 상향 |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 100만원으로 인상 |
신속보상 신청 | 6월 30일 신청 및 지급 |
손실보상 기준을 6월 3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보상 대상은 확대, 보정률은 상향, 보상금 하한액은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은 확대하였고, 피해 보상기준은 상향하였습니다. 개정된 제도로 6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
보상 기간 | 2022년 1월1일 ~ 3월 31일 |
보상 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 이행 |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 | |
산정 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적용 | |
보정률은 100%,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원 |
2022년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기간 동안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해당 기간 영업을 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19년 1월~3월 대비 22년 1월~3월를 비교하여 손실액을 보정률 100%를 적용하여 방역조치 이행기간 동안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확인
집합금지 | 유흥시설, 콜라텍, 수도권 헬스장 등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등 |
시설 인원제한 |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
실외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시설 인원제한 업종입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종은 이미 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전시회, 키즈카페 등이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 계산 방법 |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율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손실보상금 | 1.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 |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
3. 보정률 100% |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 1 X 2 X 3 으로 계산 |
하한액은 100만원 |
19년 1월~3월 대비 22년 1월 ~3월 매출 감소액에 비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고정비는 임차료,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만큼 보상을 하며, 보정률은 100%,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선지급 금액 | 500만원 |
21년 4분기, 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 |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
차액이 발생한다면 보상금 지급 | |
신청기간 | 신속지급 6월 30일 |
확인지급 추후 공지 | |
지급 | 당일 지급 예정 |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을 받았다면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을 정산합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선지급금이 남았다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선지급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보상금에게는 당일 지급합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궁금증 정리
개업 소상공인 등 19년 자료가 없는 경우 [지역 내 동일시설 매출감소 비율을 참고] 합니다. |
다수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방역조치를 위반하였다면 일부 또는 전액 감액 합니다. |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 입니다. |
신속보상 신청 시 당일~2일 이내 지급합니다. |
신속보상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확인보상 신청 합니다. |
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21년 4분기와 지급방식, 보상금 산정방식, 신청 방법 등은 동일합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하여 보상금 산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추정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소상공인손실보상.kr)
※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안내, 확인하세요!
이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기준, 기간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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