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feat.정부24)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자에게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그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불편함이 많았으나, 5월 11일부터 생활지원비 공식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STEP1

| 신청방법 STEP 1 | 정부24 로그인 (간편인증 등) |
| 맞춤안내 조회 (최초 1회) | |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클릭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불필요하지만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최초 1회 맞춤 안내 조회 동의 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클릭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STEP2

| 신청 방법 STEP2 | 신청인 정보 작성 |
| 대상자 정보 작성 | |
|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완료 |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인 / 대상자 정보를 작성 후 개인정보 활용 이용 동의를 한다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STEP 3

| 신청 내역 확인 | MyGOV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
| 신청내역 클릭하여 상세 내용 조회 |
신청 내역은 MyGOV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대상 |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
| 신청 기한 |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지원금액 | 10만원 (2인 이상 시 15만원) |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 격리확인서, 신분증 등 |
| 지급 | 신청 후 3개월 이내 예정 |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10만 원 (2인 이상 시 15만 원)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안내, 확인하세요!
이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feat. 정부24) 포스팅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