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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feat.정부24)

by 금융연구소 2022. 5. 17.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feat.정부24)

코로나19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 및 격리자에게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그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불편함이 많았으나, 5월 11일부터 생활지원비 공식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www.gov.kr)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STEP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1

신청방법 STEP 1 정부24 로그인 (간편인증 등)
맞춤안내 조회 (최초 1회)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클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불필요하지만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최초 1회 맞춤 안내 조회 동의 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클릭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STEP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2

신청 방법 STEP2 신청인 정보 작성
대상자 정보 작성
구비서류 제출 및 이용동의 완료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인 / 대상자 정보를 작성 후 개인정보 활용 이용 동의를 한다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STEP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3

신청 내역 확인 MyGOV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신청내역 클릭하여 상세 내용 조회

 신청 내역은 MyGOV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 대상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
신청 기한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원금액 10만원 (2인 이상 시 15만원)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격리확인서, 신분증 등 
지급 신청 후 3개월 이내 예정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10만 원 (2인 이상 시 15만 원)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바로가기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www.gov.kr)

 

 

 

이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feat. 정부24)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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