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및 필요서류 안내
3월16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자가격리 지원금)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 서류 및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 생활지원금(자가격리지원금) 필요서류
신청대상 및 내용 | |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조치, 유급휴가 받지 않은 경우 | |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공무원 신청불가 | |
필요서류 |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 |
2. 격리통지서 (문자, 카톡 내용을 인쇄 제출) | |
3. 신분증 , 통장 사본 | |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
5. 대리인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위임장] |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서류는 [ 신청서, 격리 통지서, 신분증/통장 사본 ]입니다. 격리 통지서는 양성 후 받은 [문자,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방법 |
(오프라인)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거주지 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메일 신청] |
서울시 | 경기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제주도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울산시 |
세종시 |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안내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 2022년 서민 지원 정책
2022년 정책 서민금융 생계자금 정부지원 생계자금 대출 안내!
이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및 필요서류 안내 포스팅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