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약계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원수, 급여자격에 따라서 차등 지급받습니다. 6월 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소득층, 취약계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 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목적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 완화 | |
지원 규모 | 저소득층 227만 가구 |
약 1조원 |
22년 3월 기준,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은 전년 대비 4.3%입니다.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은 취약계층이 취약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약 1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저소득가구 약 227만 명에게 한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48만가구 | |
지원기준 | 5월 30일 추경 의결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격 보유 |
5월 29일까지 신청 후, 자격이 확정 된다면 지원 가능 | |
지원금액 | 생계 의료 40만원 ~ 145만원 |
주거,교육 30만원 ~ 109만원 | |
지급 방식 | 지역화폐,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227만 가구가 지원 대상자 입니다. 급여자격별,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불형카드, 충전식 카드 등 지자체에서 결정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일
신청 방법 | 지원가구에게 문자 안내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수령 | |
보장가구원,자격가구원에 포함 된 사랑이 수령 | |
대리수령은 위임장 필요 | |
지급 일시 | 6월 24일 ~ 7월 25일 |
사용 기한 | 11월 말 ~ 12월 말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가구 명단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선별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안내 된 문자를 보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은 지자체에 따라서 상이하며, 빠르면 21일부터 늦어도 24일에는 접수를 받습니다. 관련 내용을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227만 명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관련 내용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안내, 확인하세요!
이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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