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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kr 추가 250만원 신청 안내!

by 금융연구소 2022. 2. 28.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안내!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으로 [시설,인원 제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종에 한하여 22년 1분기의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니, 관련 내용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 원 신청, 추가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업 개요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 되면 차감하는 방식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250만원을 넘는 부분은 추가 지급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250만원 미만이면 잔액부분은 대출로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렴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이전에 손실액을 선지급을 하며, 추후 확정이 되면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 매출액이 소기업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지원금액 250만원

 매출액 기준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2022년 1월~2월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라면 선지급 신청 대상자입니다. 1개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방식

지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시행
심사 신용,연체,체납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기간 선지급 시행 후 5년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손실보상금 확정 이전까지는 무이자 
  확정금액 차감 후 잔액에 한하여 1% 고정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합니다. 대상자라면 조건 없이 지급을 하며, 1% 고정그림로 5년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확정금액 차감 후 잔액에 한하여 대출이 시행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만큼, 추후 자금 여력이 생기면 상환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월 28일 5 , 0 
3월 1일 1 , 6
3월 2일 2 , 7
3월 3일 3 , 8
3월 4일 4 , 9
3월 5일 누구나 신청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지급기간 신청일 혹은 익일에 지급 (영업일기준)
신청절차 신청 - 약정 - 지급
필요서류 신청 시  없음
약정 시  신분증,통장 사본

 2월28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kr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과 약정 절차를 거친 후 늦어도 영업일 기준 다음날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후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며, 해당 문자에서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약정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kr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하기!

 

마치며

 

 소상공인 선지급 추가 신청 대상자는 약 28만 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으니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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