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 기준 금액 계산 방법)
2021년 3분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약 80만 소상공인에게 2.4조 원 코로나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액을 지원합니다. 10월 27일 신청을 받으며, 첫 주는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 보상 대상, 계산방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보상대상 | 80만명(업체) |
보상금액 | 2.4조원 |
상한액 | 1억원 |
하한액 | 10만원 |
식당,카페,이미용업,목욕장,학원, 유흥시설 등 80만 개 사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이며, 보상 규모는 2.4조 원입니다. 지급 대상자 중 33% 100~500만 원의 보상액을 지급받으며, 최대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약 330개(0.1%)입니다. 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상하며, 최대 보상금은 1억 원이며, 최소 보상금은 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소기업 |
행정조치 | 집합금지, 영업제한 |
보상기간 | 21년 7월7일 - 9월30일 |
손실비교 | 19년 7월7일 - 9월30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지급 범위는 [소기업]으로,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21년 3분기 행정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보상하며,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19년도 동월 동일과 비교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
일자 |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
10월 27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
10월 28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 |
10월 29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
10월 30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 |
10월 31일 이후 | 누구나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없음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
신속보상 대상자는 10월 27일부터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한다면 손실보상금을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손실보상 창구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대상 | 1. 신속보상 금액에 미동의 2.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신청 | 10월 27일 (온라인) 11월 10일 (오프라인) |
필요서류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인건비,임차료 지급내역 서 등 |
이의신청 | 확인보상 통지 후 30일 이내 |
확인보상은 신속 보상 보상금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10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30일 이내에 한번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율+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21년 7월7일 - 9월30일 중 영업기간 |
보정률 | 80% |
계산방법 |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19년과 비교하여 매출감소액을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모두 80%이며, 일 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을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10월27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이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요약
신청기간 | 10월 27일 08시 |
신청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 조치 이행 |
보상기간 | 21년 7월7일-9월30일 |
신속보상 | 필요서류없음 |
확인보상 | 증빙서류필요 |
손실보상금 QnA | 1.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개별로 보상금을 산정,지급 |
2.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으면 (21년 개업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 | |
3. 현재 폐업중이라도, 3분기 영업을 하였다면 보상금 신청이 가능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이 10월27일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라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 개업 등 19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정조치를 이행 한 소상공인이라면 잊지 말고 손실보상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이외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분이라면 햇살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율도 높고 좋은 상품들도 많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라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인 만큼 이자지원, 저금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자금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년 이상 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7천만 원 2% 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최대 5년의 조건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상품이며, 제로 페이 가맹점이라면 0.1%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 창업 안정자금
지금 막 창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창업 초기 안정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기관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며, 1년 미만의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대 7천만 원 2% 저금리로 초기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초기 창업 안정자금 역시 제로페이 가입자라면 0.1%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초기창업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 저신용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 신청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중 저신용 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지원을 통해서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1천만 원 1.5% 초저금리로 5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평점 NICE 기준 744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 소상공인 대출 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으며, 21년 3월 기준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상품으로 최대 1천만 원 2% 저금리로 지원을 합니다.
대출 시행 이후 1년간 근로자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년 차부터는 1%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자 대출 지원 상품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상품
이외에도 서민, 저소득층, 실직자 등을 위한 정부지원 초저금리 대출 지원사업과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정리한 포스팅이 아래에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니, 관련 사항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신속보상 대상 기준 금액 계산방법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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